부산시약 "한약사 '한약제제 아닌 약' 취급 금지해야"
- 정흥준
- 2025-06-16 18:53: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리도카인 한의사 유죄판결 관련 후속조치 촉구 성명
- "비한약제제 의약품 한의사·한약사 취급 명백한 위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한의사나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을 확인했다. 서양의약학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약물은 오직 해당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법제처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 전체 해석의 지침이 된다’고 밝혔고, 2014년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고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도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이다. 경구피임약, 리도카인,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등은 한의사,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임을 명확히 구분지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 및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 ▲한약제제로 허가심사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불법 취급에 대해 고강도 단속 ▲약사법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충북도약 "리도카인 판례로 한약사 면허범위 일탈 재확인"
2025-06-15 08:55
-
충남도약 "한의사 리도카인 유죄, 한약사에도 적용돼야"
2025-06-14 22:00
-
약사회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벌금형 확정 환영"
2025-06-13 15: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 3"단독 개원 단초될라"…의사들, 의료기사법 개정 강력 반발
- 4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5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6"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7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8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9충북도약, 신용한 후보에 정책 제안…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감대
- 10"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