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제 도입
- 김정주
- 2021-06-04 14:08: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상시험 참여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재단은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상 증세 유무와 관계 없이 백신 접종 당일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백신 접종 익일에 발열, 두통, 심한 근육통 등 이상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총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원활한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병원 방문 등 일정은 공무 출장으로 인정한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정부 방역지침과 임직원들의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백신 접종 휴가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국내 제약사의 대규모 3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인정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8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