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중개설 적발에도 급여환수 취소된 이유는?
- 정흥준
- 2021-06-02 1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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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면허 빌려 2개 약국 운영...공단서 5200만원 환수 처분
- 공단 "개정된 건강보험법 해당"...서울행정법원 "법 시행 전 지급된 급여"
- 우종식 변호사 "6월 30일부터 이중개설도 환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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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앞서 공단은 A약사가 B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약국을 운영했던 지난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의 요양급여비 5200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B약사는 지난 2019년 약국 이중개설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단은 해당 형사판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근거로 A약사가 면허를 빌려주고 운영했던 기간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환수 처분한 것이다.
이번 소송 원고인 A약사는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도 않아 처분 근거를 몰랐고, 약사 면허를 빌려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허를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약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를 받은 것은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가 수사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알았을 것이고, 수사기관 진술에서 면허 대여를 해주고 약사로서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며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약국 등록을 했고, 약사로서의 업무를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환수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
이에 공단 측은 2020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이중개설된 약국에 대한 부당 이득 환수처분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받은 보험급여비용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건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환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환수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중개설된 약국도 보험급여 환수는 불가하다는 판결"이라며 "모든 이중개설에 환수가 불가한 것이 아니라 약사가 실제로 근무를 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며,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선 이중개설의 경우도 요양급여 환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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