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문약 포장 변경시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 필수
- 이탁순
- 2021-04-09 12:57: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무균제제 3개월, 무균제제 6개월 시험자료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규제는 지난해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의 직접용기·포장의 재질 및 종류 변경 시 안정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품질 영향을 고려해 장기보존 및 가속시험이 필요하다. 다만 변경 전후 용기 적합성이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시험자료 일부 생략이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심사방안에 따르면 무균제제의 경우 직접용기·포장을 변경할 경우 3배치, 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 및 가속시험 자료가 필요하다. 다만 보호성이 동등이상이고, 상호작용 위험이 없는 경우 2배치, 3개월 이상의 장기보존 및 가속시험 자료가 요구된다.
비무균제제의 경우 2배치, 3개월 이상의 장기보존 및 가속시험 자료가 필요하다. 다만, 고형제제로 주성분, 제형, 투여경로가 동일한 기허가 의약품에서 사용예가 있는 용기 재질 및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나 고형제제로 보호성이 변경전과 동등이상인 경우에는 안정성시험계획서로 대체된다. 안정성시험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 심사의뢰는 필요하지 않다.

제약업계는 조제나 보관 용이를 위해 포장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 신설시 비용 및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반응이다.
관련기사
-
식약처, 공동생동 제한내용 뺀 품목허가 개정안 고시
2020-05-04 09: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4"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5"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6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7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8"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9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10"글로벌 AI 신약개발 가속화...한국은 인력·데이터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