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의뢰 요양병원 환자, 처방 가급적 기존 병원서"
- 이혜경
- 2021-03-20 18:05: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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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수가 입원료 적용...14일 초과약제 별도 산정불가
- 분할불가 외용약은 포장 단위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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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14일을 초과한 약제 처방은 별도 산정이 불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병원 약제 산정기준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요양병원에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약제에 대해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해 별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약제를 1회 14일까지로 처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고시의 취지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약제는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직접 구입해 투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서 의뢰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약제 처방에 대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원내처방 하며,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방 내역 등을 요양병원에 제공하면 된다.
이번 고시는 약제를 구분해 적용하지 않으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서 14일까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에포론주▲네스프프리필드주 ▲미쎄라프리필드주 ▲이지에프외용액 ▲리루텍정 등은 고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4일 초과 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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