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식품 한번에…융복합 건기식 제조·판매 실증
- 강혜경
- 2025-05-30 17:42: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스맥스바이오 규제샌드박스 신청
- 산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서 조건부 승인
- "간편한 휴대·섭취로 소비자 편의성 증진 기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융복합 건기식 등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코스맥스바이오가 신청한 융복합 건기식 제조·판매 실증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간편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기식에 관한 법률상 건기식의 소분·제조는 금지돼 있으며 건기식 제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위탁 제조 가능하다.
코스맥스의 실증특례 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제품의 편의성 ▲건기식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1회분으로 소분된 건기식의 간편한 휴대·섭취로 소비자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이 다수 포함돼 있고, 특히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을 촉진할 실증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 및 시장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다방면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화상투약기 13개 약효군 추가 확대, 부처 이견에 제자리
2025-05-19 17:01
-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지침 마련...처리속도 빨라진다
2025-04-16 09: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