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500여곳,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품비 환수
- 이혜경
- 2021-03-04 10:08: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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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올해 1차수 정기확인 확정...지난 2019년 1분기 공급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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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500여곳이 구입약가와 청구약가를 다르게 통보해 차액에 대한 환수절차를 밟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1차수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하고 분기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 비교 작업을 진행했다.
1차 구입약가 정기확인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보고된 공급분으로, 진료 기간으로 보면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다.
이번 정기확인 과정에서 구입약가 청구불일치 대상 약국은 500여곳으로, 지난 1월 구입약가 정기확인 대상으로 통보된 약국 대부분이 확정됐다.

확정단가 확인 후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8)로 문의해야 한다.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에 대한 정기확인을 끝낸 심평원은 요양기관 확정단가 확인 작업을 거쳐, 분기별로 구입한 가중평균가보다 높게 청구한 약품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차액(청구단가-구입약가) 환수를 진행하게 된다.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약국 등은 정산심사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대상은 구입약가 조정분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확인 시 분기 가중평균가 및 공급내역을 착오 확인했거나 단가변경(최초구입) 의약품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해당한다.
추가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의신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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