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프로포폴 이어 졸피뎀 사전알리미 실시
- 이정환
- 2021-03-04 10:08: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4일부터 시행…"올해 진통제·항불안제, 내년 전체 마약류로 확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4일부터 시행한다.
졸피뎀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은 남용, 의존 가는성을 염두하고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 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용량은 하루 10mg으로 만 18세 미만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가능한 짧은 기간 투약하고 4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 처방사례를 의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올해 2월 프로포폴로 확대 시행중이다.
특히 이번 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피뎀 사전알리미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다.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10.1.∼11.3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 8231;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말까지 졸피뎀 처방& 8231;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전알리미를 2차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한다"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적용,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 사용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9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10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