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행위·진료비 고지 의무화' 법안 시동
- 이정환
- 2021-02-08 11:0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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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수의사 진료행태 규제강화로 신뢰 제고"
- 동약협 등 약사사회 요구 방향과 대폭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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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할 수 있게 해 진료과정과 진료비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의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고 있지 않다.
동물 소유자(보호자) 등은 각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방법도 없다. 실제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 소비자 대다수가 진료행위·진료비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기 원하는데도 병원마다 진료행위 용어가 상이하고 진료비 사전 고지율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해 고시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고지·게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냈다.
농림부 장관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할 수 있게해 진료과정·진료비 관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같은 동물병원 진료행태는 약사단체에서도 꾸준히 지적했던 내용이다. 지난해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진료 내용을 비공개하는 동물병원 수의사 진료행태를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수술 전 동의나 설명 없이 진료를 하는데다, 동물 치료에 동물약은 물론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마약류 등 인체용 의약품을 제한없이 쓰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게 동약협의 주장이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동약협 등 약사사회가 견지중인 수의사·동물병원 진료행태 개선 방향과 상당부분 합치하는 상황이라 입법을 향한 약사 관심도 클 전망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병원이 정한 진료비를 소비자(보호자)가 사전에 알 수 없다"며 "동물 질병별 진료행위를 표준화 해 고시하고 동물병원도 진료비를 고지·게시해 수의사 진료행위 신뢰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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