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수의사 전자처방전 의무화 환영"
- 정흥준
- 2020-03-01 2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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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동물약으로 확대해야...허위처방‧약물오남용 등 예방"
- "실제 처방전 발급으로 연결해 동물의약분업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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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협은 성명을 통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제고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몇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동약협은 현행 수의사처방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3년 시행 취지가 무색하게 동물병원은 수기로 처방을 하고 있어 항생제와 호르몬제 등의 오남용을 가려내기 힘들며 허위처방도 많다는 것이다.
동약협은 "2017년 감사원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등록된 전자처방전 내역을 분석한 결과 허위로 처방전을 발금한 수의사는 28명이었다. 허위처방전 의심사례만 1736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발급된 전자처방전은 6만795건으로 이중 약 3%가 강력한 허위처방 의심사례로 적발된 셈이다. 하지만 실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eVET로 파악되는 처방내역은 전체 처방대상 동물약 사용의 10%에 불과하다는 대한수의사회 관계자의 말을 빌리기도 했다.
동약협은 "전자처방전 의무대상 약을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에만 한정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 동물에게 처방한 모든 약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인체용의약품 등 처방대상약이 아닌 약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허위처방과 약물오남용을 걸러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약협은 "단순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무의미한 개념이 아닌 실제 처방전 발금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로써 동물약국에서 처방내역의 명확한 확인과 전문적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관리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입력된 약품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의약품의 사용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사 및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동약협은 "정부는 약물부작용과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해 올바른 동물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가 돼야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동물보헙 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동물의약분업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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