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증상 있으면 선별진료소로"…약국 포스터 붙는다
- 강혜경
- 2021-02-02 22:47: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약, 4일부터 부착용 홍보포스터 전국에 배포
- 해열제·감기약 구입시 '선별 진료소 방문 권고 안내문' 체크해 발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근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와 약사회와 전국 약국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배포한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부착용 홍보포스터(가로 60cm x 세로 15cm)를 오는 4일부터 전국 약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이 코로나19 조기발견에 가장 실효적인 기관이 약국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열제 및 감기약 등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유하도록 약국에 협조요청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약사회는 약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약국대응 매뉴얼을 배포, 약국에서 내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고 권유문을 배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방문자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및 기타 발열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고 대상자의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의사를 확인한 뒤 '약국 선별 진료소 권고 안내문'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을 체크해 대상자에게 발급하면 된다.
관련기사
-
확진자 급증, 약국에 SOS…"감기환자 선별진료소로"
2020-12-24 04:47
-
대형병원 코로나 악재…문전약국도 조제환자 '뚝'
2021-02-01 16:44
-
약국 "회복기미 없어 막막"…거리두기 연장에 한숨
2021-02-01 18: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3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4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5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6이니스트에스티-테라젠이텍스, 전략적 협약 체결
- 7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 급여 등재 논의 지지부진
- 8바텍, 5분기 연속 1000억 매출…이익률은 숨고르기
- 9KBIOHealth, 아미코젠과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MOU
- 10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