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불순물 가능성 평가 내년 5월까지 연장
- 이탁순
- 2020-12-14 13:12: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 영향, 올해 5월에서 12월, 또 내년 5월로 세차례 연기
- EMA도 내년 3월까지 연장…자료 받아야 국내도 제출 가능

최초 접수마감은 올해 5월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12월까지 연장했다가 또다시 내년 5월로 연기한 것이다. 유럽 EMA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일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전체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 제출기한을 오는 12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검사, 허가신고·등록사항 변경도 연장했다.
의약품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는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의약품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DMA(N-니트로사민메틸아민) 등 불순물이 초과 검출되자 사전 검증 차원에서 식약처가 국내 제약업계에 지시한 내용이다.
쉽게 말해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해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를 해보고,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은 시험검사도 진행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유럽EMA 등 선진 규제기관도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제약업계는 해외 원료의약품 업체들이 EMA에 제출한 평가자료를 인용하면 식약처 제출에 더 수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도 이를 감안해 유럽 EMA 기한보다 2개월 정도 늦게 국내 마감일을 설정했다.
하지만 유럽EMA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출기한을 계속 미루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연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MA도 올해 3월에서 10월, 또 내년 3월까지 접수기한을 연기한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도 지속해서 연기를 요청했고, 식약처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식약처는 그러면서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품목(원료, 완제)은 출하 시마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함유 여부 검사를 지시할 예정"이라며 "생산(수입) 실적 없는 품목은 생산(수입) 후 평가 자료가 작성되는 시점에 자료를 제출하되, 자료 제출 전까지는 출하시마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함유 여부 검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불순물 가능성 평가 12월까지 연장…코로나 영향
2020-05-02 20:15
-
불순물 가능성 평가, 결국 원료 제조업체가 '핵심'
2019-12-07 0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4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5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6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7[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8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 9대여 444억·EB 808억…신동국 회장 주식 매입 도우미는?
- 101분기 의약품 수출 역대 세 번째…미국 12%↓·중동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