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MRI 촬영 시 금속 부품 마스크 착용 불가
- 이탁순
- 2020-12-08 20:08: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 지지대 등에 금속 재료 있는지 확인해야…안면화상 위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MRI 검사는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해 인체의 대상부위를 단층 촬영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검사 시 장신구 등의 금속물체를 제거한 후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MRI 촬영 시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마스크는 플라스틱 코 지지대가 사용된 마스크, 코 지지대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 금속 지지대를 제거한 마스크 등을 말한다.
FDA는 환자가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검사를 받다가 안면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보고 받음에 따라, 7일(현지시간)에 상기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MRI 촬영 전에 환자가 착용하는 마스크의 원재료를 확인해 코 지지대 등에 금속 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권고·안내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식약처 누리집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4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5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6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7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8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9[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10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