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규제강화·수술실CCTV 등, 법안소위 의결 실패
- 이정환
- 2020-11-26 12:0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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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영구박탈·성범죄 의사 면허취고 기준 상향 등 '보류'
-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김남국·안규백 의원안 '계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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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2건과 의사·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1건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일괄 심사했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과 김남국·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낸 의료인·의료기관종사가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도 심사됐다.
의사 규제 강화 법안에는 불법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권칠승 안)하는 내용과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의사면허 취소(강병원 안), 특정강력범죄 형 확정 의사면허 취소·명단공표(권칠승 안), 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의사면허 취소(박주민 안), 성범죄·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강선우 안) 등 규정이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심사에서 7건의 의사규제 강화 법안 전체를 계속심사키로 했다. 여야와 정부 등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된 셈이다.
의료기관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김남국·안규백 안)하는 법안과 의사·의료기관 직원 예방접종 의무화(이종성 안) 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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