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신청 민원 '공식 소통 채널' 마련
- 이탁순
- 2020-11-26 09:49: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약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대면심사도 도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식 소통채널'은 개발단계부터 허가 완료 시까지 허가담당자가 민원인과 심사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전자민원시스템을 이용해 회의 신청 접수, 답변 및 이력을 관리하고 별도 신청 없이도 상담 결과를 허가·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민원관리 체계라는 설명이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심사자와 사전예약 없이 상담하고, 그 결과를 허가·심사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번 '공식 소통채널'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신약'부터 우선 적용하고, 다른 신규제품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면심사'를 도입해 허가 신청단계에서 제출 자료의 적절성, 보완요구 수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대면심사는 화상으로도 진행 가능하며, 민원접수 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공식 소통채널 시범운영에 따라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은 점차 줄여 본격 시행 때에는 폐지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허가·신고·승인 신청 방법, 제출자료 종류와 같은 일반 절차에 대한 상담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식 소통채널이 신약 등 의료제품 개발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료제품 허가체계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 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Q&A) 및 사용자 매뉴얼은 식약처 대표누리집 및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2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 3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4조아, 주가 1000원대 등락…내달 상폐 규정시행 '긴장'
- 5대표 유고 시 누가 경영하나…제약, 경영 공백 대책 잇단 정비
- 6올루미언트 중증탈모 급여 확대에도 환자 반발 이유는?
- 7[팜리쿠르트] 엘지화학·오츠카제약·한독 등 부문별 채용
- 8"희귀질환약, 100일 건보 적용… 동네의원 '통합수가제' 도입"
- 9'기술수출 5건' 에이프릴, 주인 바뀐다…TKG, 3468억 빅딜
- 10오·남용 일반약, 약사 복약지도·판매기록 의무화 입법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