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법안,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0-11-23 11:35: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정문 의원안, 일부 자구수정 외 원안 통과
- "개설허가 취소 법제화 시 고품질 의료 강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1인1개소 조항은 의사가 1개 의료기관만 운영해 고품질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독려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의료 공공성을 제고하는 규정이다.
그런데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외에서 지속 이어져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 근거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64조 '개설허가 취소 등' 조항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일부 자구수정 조치 외 원안 통과시켰다.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 법안은 이정문 의원에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의사 출신 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 의원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1개소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공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이 의원은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사나 의료기관의 법적 제재가 미비했다.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병·의원 개설과 운영을 엄격히하고 국민에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치협, 정춘숙 의원에 1인1개소 보완입법 협조 요청
2020-11-06 10:58
-
치협-건보공단, 특사경·1인1개소 보완입법 협력
2020-10-22 10:32
-
"1인1개소법 위반 병원 부당급여 환수, 건보법 개정할 것"
2020-10-20 11:07
-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취소' 법안 추진
2019-12-16 14:03
-
1인1개소 보완…'이중개설 병원 환수법' 발의
2019-11-26 11:22
-
1인 1개소 합헌, '급여보류·개설취소' 보완입법이 관건
2019-11-15 10:43
-
"1인1개소법 위반, 의료법·건보법 간 차이 개선하겠다"
2019-10-31 17: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2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3'신제품 가세' K-신약 놀텍, 처방시장 강세…이유있는 노익장
- 412세 남학생, HPV 무료 접종…"5월부터 신규 시행"
- 5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 급여기준 신설...누칼라 교체투여 허용
- 6“면허 범위 법대로”…실천약, 복지부·식약처·약사회 비판
- 72단계 사업 돌입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성과 창출 본격화
- 8보건용 마스크 '사용기한 조작' 일당 검거…제조사도 속여
- 9"콜드체인은 품질 인프라"...템프체인 글로벌 공략 속도
- 10SK케미칼, 저용량 3제 고혈압복합제 '텔암클로'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