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렛 투여기간 일부 축소…수마트란 급여용량 확대
- 김정주
- 2020-11-23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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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급여적용기준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 등재따라 레미케이드 허초급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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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애브비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마비렛정(글레카프레비르, 피브렌타스비르) 성인 만성 유전자 3형 C형 간염 환자 중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약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명인제약 편두통 치료제 수마트란정 등 수마트립탄숙신산염 제제는 1일 급여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2월 1일자 시행을 목표로 23일 행정예고 했다.

편두통 치료제 중 명인제약 수마트란정 등 수마트립탄숙신산염 경구제의 1일 급여 용량을 100mg에서 200mg으로 두 배 확대한다.
그간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요양급여를 인정했던 한국얀센 성인크론병 치료제 레미케이드주(인플릭시맙)의 허초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성인만 대상으로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허가 받은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가 등재 예정되면서 기존 인프르릭시맙 제제와의 허가범위 차이를 반영해, 같은 기준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할 때 급여를 인정하나 허초를 인정하는 급여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이다.
발사르탄, 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경구제인 대한뉴팜 고혈압 약 아바트리정이 등재 예정되면서 복합경구제 고시 대상에 이 약제 성분이 추가된다.
또한 바이엘코리아 항응고제 자렐토정2.5mg 등 리바록사반 제제에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설명문구 등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수정된다.
이 밖에 정부는 지난해 결핵진료 관련 WHO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환자에게 WHO 지침의 권고내역과 약제 구성 원칙에 따라 관련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약제는 자이복스정와 자이복스주 등 리네졸리드 경구제와 2㎎/㎖ 주사제, 오구멘틴정 등 클라불란산칼륨과 아목시실린수화물 복합제, 티에남주 등 실라스타틴나트륨과 이미페넴일수화물 복합제, 유한메로펜주 등 메로페넴수화물, 피니박스주사 등 도리페넴일수화물 제제가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핵진료와 관련해 지난해 WHO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서튜러정100mg emd 베다퀼린푸마르산염 경구제와 델티바정 등 델라마니드 경구제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투여 기간 24주 초과, 동 약제의 동시·연속 투여 등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받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일자는 12월 1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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