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확정시 1052억원 징수 추진"
- 이혜경
- 2020-11-20 17:05: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부지방법원, 약사법 위반 등 유죄 선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했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故조양호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어 건보공단에 급여비 청구행위를 하면 안된다.
건보공단은 "1심 확정시 현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과 故조양호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 혐의 한진 계열사 대표·약사 남편 징역형
2020-11-20 14: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2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3'신제품 가세' K-신약 놀텍, 처방시장 강세…이유있는 노익장
- 412세 남학생, HPV 무료 접종…"5월부터 신규 시행"
- 5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 급여기준 신설...누칼라 교체투여 허용
- 6“면허 범위 법대로”…실천약, 복지부·식약처·약사회 비판
- 72단계 사업 돌입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성과 창출 본격화
- 8보건용 마스크 '사용기한 조작' 일당 검거…제조사도 속여
- 9"콜드체인은 품질 인프라"...템프체인 글로벌 공략 속도
- 10SK케미칼, 저용량 3제 고혈압복합제 '텔암클로'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