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법원에 콜린알포 급여축소 신속시행 의견 제출
- 이정환
- 2020-10-27 1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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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인용으로 약효없는 약에 건보재정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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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보유 제약사 다수가 행정법원에 급여축소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과 '고시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건약은 콜린알포가 과학적 임상 디자인으로 유용성을 입증받지 않았고 여러 문헌이나 자료에서도 관련 제품의 인지기능 저하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근거 중심 의학 관점에서 콜린알포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특히 건약은 제약기업 손해 예방을 위한 집행정지가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일회용점안제 약가인하가 미뤄져 환자는 비싼 값에 안약을 쓰고 있는데, 콜린알포 역시 집행정지 기간동안 100만명이 넘는 환자가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아 복약중이라는 비판이다.
건약은 "콜린알포는 한 해 3,5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았다"며 "이는 희귀의약품으로 사용되는 4,200억원과 견줄만한 규모다. 공공형 치매안심병원을 전국에 수십개 지을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임상적 근거가 미비한 다른 의약품들의 재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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