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납사 대금결제 지연 등 '갑질' 논란
- 이혜경
- 2020-10-22 09:55: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정숙 의원, 병원 특수관계 업체 운영 금지 등 법안 추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기 간납사(間納社)들의 독점 지위로 인한 갑질 횡포가 심각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2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는 서울대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고,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舊 평화드림)이라는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재단의 3개 세브란스 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업체다.
5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일송학원 역시 이사장 동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소화라는 간납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공급사를 예고 없이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계약도 지키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서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고 공개했다.
서 의원은 "법에서 부여한 의무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실태조사 한번 한적이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직무를 유기로 지금라도 범부처 TF를 만들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병원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8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9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10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