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뇌영양제 콜린알포 급여 제외해야"
- 이혜경
- 2020-10-20 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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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원장, 제도적 장치·노인층 대상 홍보방안 검토
- 김용익 이사장, 심평원과 협조해 시정토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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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 질환 이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사용의 경우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 급여를 제외해야 한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뇌영양제로 홍보되면서 이뤄지는 처방이 있다. 소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재평가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별 현황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의 순으로, 진료과목별 처방현황에서는 내과의 처방액 1054억원(29.9%),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을 보였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콜린알포 제제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0년 가까이 많이 사용 됐다"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처방·복용 중지 등) 적극적인 홍보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심평원과 협조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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