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환자 '진료거부권' 강화…개선안 마련
- 이혜경
- 2020-09-02 18: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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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제15조 유권해석…타 의료기관 안내 가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등의 진료거부 금지 내용이 담고 있다.
다만 15조에 반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로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사유로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유권해석을 통해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로 추가했다. 의료인의 정상적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것 뿐 아니라, 과거 행동으로 의료인에게 위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 인물에 대한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이 밖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의사 부재, 병상·의약품 등 부족으로 신환 치료 불가, 예약환자 진료 일정으로 인한 당일 방문 환자, 타 의료인이 시행한 치료로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 양심과 지식에 반하는 치료법을 요구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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