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의사 진료거부권 신설' 추진…논란 예고
- 김진구
- 2019-03-12 06:12: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인 폭행방지 목적"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을 막자는 취지의 이른바 '임세원법'의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그의 이번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인 보호권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진료거부권과 같다.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15조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선 복지부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구속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다.
김명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명연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성원·민경욱·박덕흠·박명재·윤종필·이명수·정갑윤·주호영·홍철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관련기사
-
박능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미 없다" 부정적
2019-01-09 13:16
-
의사 폭행방지 대책이 '환자 진료 거부권' 신설?
2019-01-07 17:21
-
총선 1년 앞둔 국회…임세원법·상비약법 향방은
2019-03-08 06:16
-
3월 국회, 식약처 13일·복지부 18일 '업무보고' 확정
2019-03-06 16:56
-
표류하는 '임세원법'…야당 보이콧에 2월 처리 불투명
2019-01-30 06:24
-
여당, 故 임세원 교수 방지 법안 추진…TF도 구성
2019-01-25 11:19
-
14번째 '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제출…참여 의원 99명
2019-01-18 19: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
- 2내용고형제 생산 막힌 휴텍스…117품목 피코 통해 공급
- 3원민경 장관 "의사 처벌 없다"…임신중지약 처방 불안 일축
- 4보령, 2796억에 산 탁소텔…중국서 3837억 공급 계약
- 5[특별기고] 1만 약사·약대생 함성,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6길리어드 신약 개발에 한국 있다…글로벌 항암 임상 60% 참여
- 7종근당 지텍정 내달 급여 진입...자카비 장기투여 기준 완화
- 8약국화장품학회, ‘더마 코스메틱 전문상담사’ 120명 배출
- 9의료법인도 '중소기업' 편입…정책자금·R&D 혜택 본다
- 10"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반복 개설율 3년새 3배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