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도 '중소기업' 편입…정책자금·R&D 혜택 본다
- 강신국 기자
- 2026-09-22 09:2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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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공포
- 의료법인, 개인 병·의원 간 형평성 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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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동안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을 비롯한 의료법인 병원들이 정책자금 지원과 기술개발(R&D), 판로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인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묶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반면 개인 병·의원은 물론 생협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이미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부 시책을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제공, 고용 창출 등 공공적 기여도가 큰 의료법인에 대한 역차별이자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료법인이 신설 규정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은 중소기업자로 공식 인정받게 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경영 위기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정책자금 융자, 시설 설비 자금 지원, 디지털·R&D 지원책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을 돕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중소기업 대상자로 함께 포함돼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반의 정책 사각지대도 해소됐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특히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온 의료법인 등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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