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지텍정 내달 급여 진입...자카비 장기투여 기준 완화
- 정흥준 기자
- 2026-09-22 11:57: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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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 행정예고...10월 1일 시행 예정
- 지텍정 급·만성 위염에 급여...자카비 평가주기 3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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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종근당의 위염 치료제 지텍정75mg(육계건조엑스)이 내달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한다.
한국노바티스의 자카비정(룩소리티닙)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대한 급여 기준이 완화돼 장기투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지텍정의 신규 급여 기준을 신설하고 자카비정의 지속 투여와 투여 기간 기준을 변경한다. 시행 예정일은 10월 1일이다.
지텍정75mg은 급성 위염 및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에 사용되는 약제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인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을 위해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위염 임상진료지침과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검토해 신규 급여 기준을 마련했다.
자카비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대한 지속투여 평가주기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투여 개시 3개월 이후 1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했다.
단, 1일 용량이 10mg 이하이면서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이는 만성 환자는 예외적으로 최대 3개월 단위 평가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시 이후 3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 환자'로 변경했다. 용량이나 반응 정도에 따른 별도 조건 없이 3개월 단위로 지속투여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기투여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의 최대투여기간이 3년으로 설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 소견서를 참조해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호전돼 투여를 중지했던 환자의 재투여도 인정되며, 급성 투여 종료 후 만성 투여로 이어지거나 급성과 만성 증상이 겹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급여 여부를 판단한다.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최대 투여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6개월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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