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티가·마비렛' 등 163품목, 사용량-약가 모니터링
- 이혜경
- 2020-07-31 2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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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3분기 유형 '가'·나' 약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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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의 얼비툭스주(세툭시맙), 한국엠에스디의 제파티어정, 한국애브비의 '마비렛정'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3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89개 약제군 163품목이다.
사용량-약가 모니터링 대상을 보면, 삼오제약 '비미짐주(엘로설파제알파)',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모조빌주(플레틱사포르), 에스케이플라즈마의 '에스케이알부민', 한국로슈의 미쎄라프리필드주(메톡시폴리에칠렌글리콜-에포에틴베타) 등도 포함된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삼스카정(톨밥탄분무건조분말), 유한양행의 '프라카논정(프란투카스트수화물)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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