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안제 약가인하 정당"...제약사들, 2심도 패소
- 김진구
- 2020-07-16 1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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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항소심서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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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청구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내려진 1심 판결과 같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8월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제약사들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복지부는 고용량 1회용 점안제의 기준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약가를 규격당 가중평균가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상한액을 조정하며 약가를 인하했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1심은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여기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제약사들은 다시 한 번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제약사들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복지부는 그간 효력이 정지됐던 약가인하 처분을 다시 고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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