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298품목, 내달 27일까지 약가인하 잠정 중단
- 이혜경
- 2019-08-23 10:41: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서울고법 결정 인용…국제약품 외 19개 제약사 해당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기존 '2018년 11월 30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2019년 8월 25일까지)를 9월 27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국제약품 외 19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상 점안제는 총 298품목으로 일동제약, 바이넥스, 종근당, 한미약품, 국제약품, 신신제약,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풍림무약, 영일제약, 대우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휴온스메디케어, 휴온스, 디에이치피코리아, 휴메딕스, 한국글로벌제약, 대웅바이오 등 20개 제약사가 소송을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충분한 기간 설정과 점안제 약가인하 단행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일부 점안제 제약사의 소송 불참 ▲피해 규모의 과장 등을 이유로 복지부 측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배 ▲상한금액이 많게는 50% 이상 인하됨에 따른 중대한 매출 손실 ▲의약품 실구매가 변동으로 제약사-유통업체-수출입업자-병원-약국-건보공단-환자 등 의약품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점안제 약가 9월 27일까지 유지...고법, 가처분 인용
2019-08-20 12:30
-
[데스크시선] 점안제 약가소송 패소와 시대유감
2019-08-02 12:17
-
점안제 약가인하 1심, 제약사 패소...고법 항고
2019-07-26 15: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2한성숙 총리 "미프진 도입, 원내조제 포함 보수적으로 설계"
- 3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4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 5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6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73상 비용 부담 던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 지침 구체화
- 8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9폐암 치료 지형도 바뀌나…'지데이트로', 반응률 94% 기록
- 10[기자의 눈] 외부자본 약국 잠식, 복지부 신중론이 키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