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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점안제 약가인하 1심, 제약사 패소...고법 항고

  • 노병철
  • 2019-07-26 15:20:45
  • 행정법원, 26일 본안심리 판결...복지부 입장에 무게 중심
  • 내달 26일까지는 현행 약가 유지...이후 198원으로 일괄인하
  •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병행...업계 "대법까지 간다"

점안제 약가인하 1심 본안소송에서 원고인 제약사 측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오후 2시, 21개 점안제 생산·판매 제약사로 구성된 신청인(원고)이 복지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1회용 HA점안제 약가인하 행정집행 정지 소송 심리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원고 측인 21개 제약사는 다음 주 중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2심 고법 항고 등 투 트랙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일단 원고 패소 판결이 난 상황이지만 약가는 내달 26일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 198원으로 인하된다.

1심인 행정법원은 ▲충분한 기간 설정과 점안제 약가인하 단행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일부 점안제 제약사의 소송 불참 ▲피해 규모의 과장 등의 내용으로 약가인하 정당성을 주장한 복지부의 입장에 무게 중심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행정법원이 주요 판단 기준인 '행정기관이 시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를 유지·보호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상 명문 규정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발령의 조속성에 따른 일방적 피해 발생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이해도도 부족했다는 입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업계는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배 ▲상한금액이 많게는 50% 이상 인하됨에 따른 중대한 매출 손실 ▲의약품 실구매가 변동으로 제약사-유통업체-수출입업자-병원-약국-건보공단-환자 등 의약품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을 항변 논리로 들어 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21일, 신청인이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바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두 달 뒤 열린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고, 지금의 본안소송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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