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김지은 기자
- 2026-09-18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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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외 인도, 현행법상 섬·벽지 거주자 등 5개 환자군으로 제한
- 이용약국 범위·재진 인정기간·처방일수 등은 하위법령서 구체화
- 전담약국 금지·약국당 하루 25건은 확정 아닌 약사법 보완입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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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대상 환자와 의약품 배송 범위, 조제 건수 제한 등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를 약국당 하루 25건으로 제한하고 환자의 거주지역 내 약국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이는 현재 법률에 명시된 기준이 아닌 하위법령 협의와 약사법 보완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다.
반대로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되는 환자 유형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은 이미 개정 의료법에 담겼다.
데일리팜이 시행을 3개월여 앞둔 비대면진료 제도와 관련해 법률로 확정된 내용과 향후 논의가 필요한 세부 기준을 구분해 짚어봤다.
약 배송 전면 허용?…법정 5개 환자군으로 제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 최근 가장 큰 혼선이 나타나는 부분은 12월부터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는지 여부다. 현재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만 놓고 보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5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했다.
해당 환자 역시 아무 약국에서나 의약품을 조제받아 배송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 의료법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 개설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인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구체적 지역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는 환자의 거주지나 거주시설이 있는 시·군·구, 행정구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 내 약국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의약품 배송과 관련 법이 정한 특정 환자에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약국에 배송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배송 요청을 약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배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인도 과정의 책임은 어떻게 나눌지 등은 개정 의료법만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약국 외 인도 과정에 적용할 포장과 품질관리, 복약지도, 본인 및 대리수령 확인, 인도대행자 관리 등의 안전기준도 하위법령과 표준지침을 통해 정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약사회는 배송비 할인 등을 이용한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약국이 배송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비대면 조제·투약에 적용할 약사회 표준지침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의약품 배송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과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일반 환자까지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면 현행 법률이 정한 5개 환자군의 범위를 조정하는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발표가 곧바로 12월부터 일반 환자 대상 약 배송이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초진 비대면 전면 허용?…재진 원칙·초진 제한 명시
12월부터 비대면 초진이 전면 허용된다는 해석 역시 사실과 다르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두고 비대면진료를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처방일수 등에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대면진료 이력을 인정하는 기간과 초진 허용 지역, 처방 의약품 및 처방일수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에서 정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적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은 화상진료를 의무화하고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해 처방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약국 방지 위한 제한장치 ‘약국당 하루 25건’…검토 단계
약국당 비대면 조제 건수 제한은 개정 의료법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다. 조제 건수 제한의 경우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를 약국당 하루 25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향후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해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12월부터 적용되는 확정 기준은 아니다.
현행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 가운데 일정 비율을 넘겨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방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약국의 비대면 조제 비율이나 건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료법 시행과 별개로 전담약국 금지와 조제 건수 제한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대한약사회 입장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처방을 집중적으로 조제하는 이른바 ‘전담약국’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근거 마련’…운영 방식은 협의 중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근거는 개정 의료법에 포함됐다.개정법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요청과 실시를 중개하고 환자의 자격정보와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다만 시스템 구축 근거가 법률에 마련됐다는 것과 12월부터 모든 비대면 처방전이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현재 공공 시스템의 구축 주체와 운영 방식, 의료기관·약국의 이용 절차, 민간 플랫폼과의 관계 등은 관련 기관과 의약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약국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처방전을 전달받게 될지는 향후 구축 결과와 세부 운영기준을 지켜봐야 한다.
결국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의 기본 원칙과 대상, 플랫폼 규제, 공공 인프라 구축 근거를 마련한 모법에 해당한다. 약국 현장에 직접 적용될 이용 약국의 지역 범위와 의약품 인도 절차, 안전관리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과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는 현행 개정 의료법의 확정 사항이 아닌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약국가로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일반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방침과 12월 시행될 현행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정할 세부 기준, 약사회가 추진하는 보완입법을 나눠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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