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도 마스크 직접 관리"…감염병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17 1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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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약품 등 비축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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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과 장비 등 품목을 정비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시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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