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침술 관련 대법원 판결, 복지부 무능탓"
- 김민건
- 2020-06-04 1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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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보험 추진에도 과거 잘못 받아들여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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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정부는 국민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보험 실시에 있어 한약사 제도 취지를 역행하는 정책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지난 사례를 통해 명심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약사회는 "얼마 전 한의사의 혈맥약침술 정맥주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복지부의 잘못된 시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물이다"며 "약침은 피하나 혈관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주사제 개념과 같다. 한의약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약침이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결국 표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약침을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필수인 주사제로써 제조가 아닌 원외탕전실 조제라는 편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며 "여기에 정부가 인증제까지 시행하여 편법을 더욱 부추겨왔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를 악용하여 만든 대표적 사례로 원외탕전실의 약침 조제를 들었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서 약침 조제라는 이름아래 편법 대량제조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약사들은 실제 약사법령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며 그렇게 생산된 약침이 국민들에게 투약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문가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경고이자 복지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전문가단체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하려 하는 첩약보험도 같은 결과를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약사회는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실패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잘못된 정책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해당 요구는 ▲전문가 우려와 반대에도 강행해 온 원외탕전실제도와 인증제를 전면 재검토 ▲한약사제도 입법 취지에 따른 정책 실현 ▲전문가가 지적하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의약분업 전면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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