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도 공공심야약국 추진…조례안 통과 관건
- 정흥준
- 2020-06-01 11:53: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수시의회, 2일부터 18일까지 관련 안건 처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여수시의회는 2일부터 18일까지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관내 심야약국에 대한 행정적& 8231;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8231;운영 ▲재정지원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정운영에는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8231;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시장은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영실태 관리 등을 통한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수시약사회는 앞서 시청과 공공심야약국 조례에 따른 실무 협조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에 지원금 준다...관련 조례 공포
2020-05-19 11: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