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제도' 철회돼도 계단식 약가개편 시행 '그대로'
- 김정주
- 2020-04-27 0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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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예정대로 추진
- 핵심은 단독생동·DMF...건보재정 연계 명분, 규개위 결론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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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될 이른바 '계단식 약가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앞서 규개위는 1+3제도 즉, 의약품 허가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제출자료 면제품목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안에 대해 '철회권고'를 내렸다.
이 제도를 근거로 공동생동을 제한하더라도 제네릭 품질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선데, 규제 도입 실효성이 어렵고 시장진입 제한의 문제,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효과 미비, 연구개발 증진 효과 미미 등 규개위 내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약가다. 애초에 제네릭 약가개편을 발표했을 당시 정부는 자체 생동성시험 여부에 따라 제네릭 보험약가를 차등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허가-약가 연계' 산정방식으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따라서 식약처 개정안에서 1+3 기전이 탈락하면 약가가산 방식도 바뀌는 게 아니냐는 업계 일각의 궁금증도 증폭됐다.

게다가 약가 개편은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화 목적이 매우 크고, 그 맥락에서 약가를 차등화하고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식에서 자체생동과 DMF 등록을 우대하는 것이 규개위가 명분 삼은 제도 실효성 등과는 색채가 다르다는 이유도 있다.

이는 정부와 업계 간 또 다른 소송 이슈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추후 식약처의 개정안 수정조치(공동생동 1+3제도 신설조항 삭제)와 복지부의 제네릭 계단식 약가개편 시행 현실화에 따라 업체별 입장이 양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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