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 과태료 20만원...약사대상 건기식 교육 기간 연장
- 강혜경
- 2025-11-05 11:58: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12월 31일까지…약사 미이수율 30% 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약국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또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교육 이수자를 제외한 약국이 수강 대상이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식약처 및 전체 회원 의견을 수렴해 무료 수강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경정했다"며 "2026년도에는 2025년도 건기식 일반판매업 보수교육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올해 내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난 달 27일 기준 이수율은 70%로, 2만4000명 중 1만700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https://eduhff.kpanet.or.kr)에서 수강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6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7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8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9[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10"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