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전 직원, 경영진 상대 명예훼손 등 소송제기
- 노병철
- 2020-03-24 10:3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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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등 상대로 법원에 고소장 접수
- 원고 "보툴리눔 균주 유출 주장은 허위사실"...정신적 피해
- 메디톡스, ITC 소송 결과로 진상 규명 판가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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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고 A씨(병역특례사원)는 지난 17일 피고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외 임원 1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명목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2004~2008년경까지 메디톡스 병역 특례로 입사, 2017년 피고로부터 메디톡스 보툴리늄톡신 균주를 대웅제약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대웅제약과 함께 고소당했다.
메디톡스측은 국내 법원 형사고소 외에도 미국 법원(캘리포니아주/인디애나주) 민사소송,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제소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메디톡스 퇴사 후 대웅제약에 정상적인 자문을 제공한바 있으나 두 회사에 관련이 있는 동안 어느 한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고는 명백한 결백을 주장하며, 두 거대 기업의 다툼 사이에서 개인이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사실 확인과 명예회복/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서 원고는 ITC 절차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피고들이 의심하는 ‘메디톡스 회사 이메일에서 원고 개인 이메일로 자료 전송’, ‘메디톡스 자료 인쇄’의 경우 피고 메디톡스를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보툴리늄 균주 보관소 로그기록, 원고 및 랩노트 자료를 상호 비교한 결과 균주를 절취하지 않았음이 모두 입증된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된 소장을 받지 않았다"며 "모든 내용에 대해 명확한 반박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국 ITC 소송 중인 사안으로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것처럼 나보타 제조에 사용된 보툴리늄 균주를 2010년 6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토양에서 발견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라며 "ITC 소송 결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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