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계열사 간 마스크 거래, 불법 여부 따져봐야"
- 정혜진
- 2020-03-20 18:00: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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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근거 경찰 고발
- "계열사 간 거래도 신고의무 해당? 경찰조사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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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일부 언론은 지오영이 마스크 수십만 장을 정부 신고 없이 불법으로 판매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식약처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며,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의 고발 의뢰에 따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해 하루 1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했다면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마스크 품귀현상과 매점매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오영은 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지키지 않고 약 60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정부 신고 없이 거래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지오영은 마스크 사입과 판매 역할이 나눠진 계열사 간의 거래이며, 불법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지오영 관계자는 "지오영은 직판매 조직 없어 지오영 본사가 마스크 구매와 물류를 담당하고, 계열사에서 이 물량을 받아 판매하는 구조"라며 "경찰이 문제 삼은 물량은 모두 계열사에 판매한 것들로, 이미 성실히 조사를 다 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회사나 다름 없는 지오영과 지오영 지방 계열사 간 마스크 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계열사 간 거래도 식약처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알지 못했으며, 뒤늦게 불법판매를 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오영 관계자는 "계열사 간 거래도 행정법 위반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일단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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