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신고·전문약사·약대평가인증 '9부능선' 넘었다
- 이정환
- 2020-03-04 15:57: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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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정부 공포 거쳐 약사법 개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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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의결로 통과해 '9부능선'을 넘은 이 법안들은 빠르면 내일(5일) 열릴 본회의 최종 의결과 정부 공포 절차만 거치면 개정이 확정된다.
법사위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3건은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약학계가 주목해 온 것들이다.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는 약사회의 중점 추진 6대법안 중 하나였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 면허신고제는 약사와 한약사 취업현황을 면허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 보고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이 최종 공포되면 약사회와 한약사회 연수교육을 미이수하거나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한 약사, 한약사의 면허 효력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아울러 정부의 약사, 한약사 취업 실태파악과 연수교육 이수 여부 파악이 수월해지고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약사, 한약사 통솔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전문약사제도 역시 병원 약제부 약사들의 전문성을 국가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병원약사 권한을 대내외 인정받을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나아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가 확대되면 일선 개국약사도 국가 인증 전문약사 타이틀을 내걸고 환자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약대평가인증제는 약학대학도 의대, 치과대, 한의대, 간호대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 도장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약학교육인증평가원은 추후 고등교육법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기관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 통과한 법안들은 당장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2월 임시국회 기간이 오는 17일까지이고 총선을 앞둔 산황이라 본회의 일정 잡기가 넉넉치 않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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