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해외여행력 정보확인 프로그램 'ITS'란?
- 이혜경
- 2020-02-01 13:4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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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메르스 사태 이어 지카-에볼라 바이러스 등에 활용
- 1월 30일부터 약국 조제 단계서 DUR에 ITS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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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에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ITS)'을 연계한 것인데, 2015년 시행 이후 약국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DUR 미사용기관은 ITS를 별도로 설치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 DUR 프로그램에 ITS가 활용된건 국회 지적이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ITS 이용률(70%)과 약국의 ITS 서비스 제공 제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ITS 활용 의무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내에 ITS 시스템이 도입된건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터입니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전달 받아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와 확진자의 접촉자(정보 제공일로부터 14일) 등의 정보를 DUR을 설치한 요양기관에 팝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격리 대상 등 메르스 관련자와 중동지역 입국자 정보를 6만여 의료기관, 5만여명의 환자에 대해 8만건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16년 중남미지역 등 지카바이러스가 출몰했을 때에도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기관에 전달했습니다.
ITS 프로그램은 2017년 아프리카지역 등 에볼라바이러스, 라싸열, 페스트가 유행할 때도 활용됐으며,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ITS가 활용 중입니다.

기존 DUR COM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 자료실 게시글 247번) ITS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감염병 오염지역 방문자 조회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기관 DUR 팝업창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중국 방문 입국자(후베이성 우한시 포함)로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와 '[질병관리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부합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 등의 문구가 뜨면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로 연락해야 합니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발생국가 방문 입국자나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견됐다면 신고대상 환자는 전원 귀가 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토록 하고 신고대상 환자, 의료진 및 직원 마스크 착용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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