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줄기세포' 63만정 밀수입 시도 175명 적발
- 이정환
- 2020-01-14 12:11: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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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식약처 "안전성도 미입증…구매·섭취 자제 당부"
- 밀수입자들, 세관 회피 준비물·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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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가 33억원에 달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63만정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이 적발됐다.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이다.
14일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밀수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상당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동고처분 후 해당 물품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밀수입자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새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이다.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판매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았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특정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 8231;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곤란해지자,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했다.
세관에 적발돼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싱가포르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R사에 회원 등록한 밀수입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적발될 경우 벌금 상당액, 밀수품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R사의 국내 일부 회원이 해당 제품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8231;과대 홍보를 하고 있다"며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 식& 8231;의약품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식약처와 협업하여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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