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5 11:32:46 기준
  • 신약
  • ECM
  • 창고형약국
  • 창고
  • 소아청소년과
  • 마트형
  • 복지부
  • 비대면진료
  • 정준호
  • 박리다매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함량별 9품목 보험급여 중지

  • 김정주
  • 2020-01-09 09:37:25
  • 요약
  •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후속, 복지부 오늘(9일)자 조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맥 주사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함량별 9개 품목의 보험급여가 중지됨에 따라 요양기관 사용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 약제가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경구 혹은 경장 영양 보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제한돼 정맥 영양 요법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영양보급제다.

복지부는 이 약제에 대해 오늘(9일)자 진료분부터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