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제약사·도매 행정처분 '주의'
- 이혜경
- 2019-12-16 19:07: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정보센터, 10월 미·지연보고 내역 조회 안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이 제약회사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2019년 10월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 및 지연보고 내역' 확인을 안내했다.

조회시 확인하는 보고율은 참고용으로 실제 행정처분 대상 선정 시에는 업체의 보고누락, 반송, 취소, 정정 보고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행정처분 기준 미만 업체는 심평원 정보센터가 별도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한 상태다.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부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가 적용된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과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다. 상반기 보고율은 계도기간이었던 만큼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사례를 보면 착오 전산등록(의약품→의약외품), 일반의약품 미보고(엑스프리벤정 등), 수출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본·지점간 거래 후 미보고, 도매·병원간 선납 거래 후 미보고 등의 보고누락, 코드착오 등이 다수 발견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12년…최대 346억 건보재정 기여
2019-12-12 16:06
-
도매 "인건비 지출 급증...최저임금 상승·일련번호 여파"
2019-11-14 06:15
-
"코드불일치가 허위보고?"...유통업계, 제도 개선 요구
2019-11-07 06:15
-
유통업체 허위 공급보고 주의…약국 공급내역 확인을
2019-10-24 15: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