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불일치가 허위보고?"...유통업계, 제도 개선 요구
- 정혜진
- 2019-11-07 0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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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이라도 불일치 보고한 도매업체들 '영업정지 15일' 처분
- 판매제약사·재품명 변경도 '코드불일치' 해당..."단순 실수 처벌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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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들은 고의가 아닌 착오나 실수로 인한 코드 불일치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허위보고'라는 행정용어를 사용해 도매업체가 의도적으로 거짓 보고를 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통업체 다수가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코드 불일치'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구체적인 업체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취급하는 의약품 건수와 거래업체 수가 많은 약국거래 중심 종합도매는 대부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 사유는 '코드 불일치'다. 개중에는 일부 공급내역을 누락한 도매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제약사가 제품 이름을 변경했거나 같은 의약품이라도 판매 제약사가 변경된 내용을 즉시 반영하지 않은 경우 코드 불일치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 종합도매들 거의가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루에도 수천 건 씩 의약품이 들고나는 대형 도매업체들 중 단 한 건이라도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 터라 처분 대상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들에는 15일 영업정지 처분 통보가 전달됐다.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1일 한도가 50만원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한 업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으면 75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행정처분 대상이 된 업체들은 대부분 부당한 처분이라는 반응이다. 2000~3000개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코드 불일치'는 의도적이기보다 실수이거나 제약사가 변경된 코드를 제 때 알리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A도매업체는 연간 신고한 100만 건 중 몇 건이 코드 불일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확률로 따지면 0.001%밖에 되지 않는, 의도적이기 보다 실수에 가까운 셈이다.
A업체는 해당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해 '허위보고'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으며, 수백만 건의 공급내역 보고를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도적인 허위보고가 아니라면 행정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일련번호 공급내역 허위보고로 16개 품목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한올바이오파마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공급내역 중 몇 건을 실수로 누락한 것인데, '허위보고'라는 행정용어는 부당하다"며 "'허위보고'는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보고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통협회도 협회 내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점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내용은 일련번호 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업체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건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업체 관계자는 "실수임에도 '허위보고에 의한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며 "의도적인 범죄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보고한 업체와 실수로 코드를 잘못 보고한 업체 간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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