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첫 행정처분서 도매 18곳 이의신청 인용
- 이혜경
- 2019-10-10 18:33: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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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올해 상반기 출하시보고 결과 최종 80곳 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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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도매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지난 8월 심평원이 공개한 전체 유통업체의 상반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됐다.
심평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각된 80개소를 최종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보건소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보면, 상반기 공급 전량을 수출한 업체가 '의약품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했다거나 약가인하 처리에 의해 'ZD' 코드를 기재한 경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보고 누락 등이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보고 누락 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프로그램 업체 소견서(장애 내역 포함)를 보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 제품정보 월보고, 출하시 보고 기준을 착오입력해 의도치 않게 누락이 발생했다. 프로그램 내에서 신고파일 작성방법이 변경돼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업무 미숙으로 단순 지연보고를 한 경우, 업무처리 직원 공백으로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일련번호 보고 대상 전문의약품 미보고 등이 있었다.
한 업체는 "올해 4월부터 엘도카인과 라이트펜주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에서 일련번호 부착대상 전문약 보고를 누락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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