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무쟁점 재윤이법, 필리버스터 해제·통과해야"
- 이정환
- 2019-12-13 11:25: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종 절차 본회의 의결 앞두고 한국당이 민생법안 발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무쟁점 환자안전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12일 환자단체연합과 고 김재윤 어린이 허희정씨, 의료사고피해자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수면진정제 투약 골수검사 후 숨진 재윤이 사건과 같은 사망이나 장기적·영구적 손상이 발생한 중대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현재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윤이법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뒀다.
사실상 본회의 상정 후 통과만하면 환자안전법 개정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남 의원과 환자단체는 마지막 관문 통과만 남겨둔 재윤이법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발목잡혔다는 견해다.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보고토록 해 실태 파악이 어렵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며 "교통안전 강화법인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비 환자안전 강화 목적인 재윤이법은 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처리가 지연중"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재윤이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199개 법안에 포함됐었는데 한국당의 민생 볼모 무차별 무더기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무쟁점 법안이자 민생법안인 재윤이법이 통과하도록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와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6세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의료사고가 정부 보고되지 않은 환자안전법적 미흡이 드러난 게 계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