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 허용…입법 시동
- 이정환
- 2025-04-08 11:14: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국토균형발전 영향 검토도 법제화"
-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부지·시설 매각 기준 상향 조항도 담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산업잔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담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의 부지·시설물 처분 조건을 지금보다 상향하는 규제도 포함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산을 목표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과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조항을 손질해 중·소규모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 선정' 조항도 신설해 복지부장관이 국토균형발전 영향을 따져 중·소 산업단지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법제화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이 10년 이내에 분양 부지와 시설물을 처분할 때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입주 기관은 10년 이내에 부지·시설물을 처분하려면 복지부장관이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양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0년 이후 처분 시에도 복지부장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별도 법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다른 단지·특구와 연계·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때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선정하는 경우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오송첨복단지 찾은 최상목 "국가 도약 위해 바이오 육성"
2025-02-26 12:09:26
-
4선의원 출신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재단 어떻게 바꿀까?
2024-10-30 05:32:19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이명수 전 의원
2024-10-29 11:09:28
-
바이오헬스혁신위 본격 가동…1조원 혁신신약 2개 창출
2023-12-22 11:30:1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