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니티딘 제제 전수조사 결과 26일 전격 발표
- 김정주·이탁순
- 2019-09-25 17:3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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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취소·잠정연기 하루만에 긴박 결정...급여에 영향 미칠듯
- 회수·급여시장 퇴출 등 내용따라 희비교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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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발표는 26일 오전으로, 일정은 미리 계획해뒀던 것과 비슷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오후 공지를 통해 발암우려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궤양제 성분 라니티딘에 대한 조사결과와 사후조치 방안을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진행한다고 알렸다.
발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이 맡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라니티딘 성분의 합성 구조문제가 발견돼 식약처가 전 품목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급여 환수 문제 등으로 일부 품목만 환수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표 1시간 전에는 약사회, 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25일 오전 8시 복지부와 의약단체, 제약단체를 만나 조사결과와 요양기관 사후조치 정부계획을 설명한 뒤 10시 발표, 오후 3시 업계 설명회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업무 절차와 발표내용 정리 등을 이유로 발표를 돌연 취소, 잠정 연기했다.
업계와 의약단체는 작년 발사르탄 사태 때처럼 회수조치와 보험약제 급여 퇴출 등 수순이 일종의 '가이드라인'화 돼 이번 사안도 여기서 실마리를 풀 것으로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회수조치가 결정나면 심사평가원은 즉시 이를 요양기관 의약품알리미서비스(DUR) 시스템으로 서한 형식으로 실시간 공지하게 된다. 이후 복지부에 의해 급여유지 또는 삭제가 결정되면 즉시 기준일에 맞춰 각 요양기관 청구S/W에 정보가 탑재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청구가 안 된다. 이는 곧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식약처 조치에 따라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요양기관들은 처방약 교체, 재처방, 재조제, 약 교환과 반품을 진행해야 한다. 유통업계도 출하했던 약제를 반품, 수거하는 업무가 추가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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