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4년만에 2배 급등…조정기간도 연장
- 이정환
- 2019-09-25 11:07: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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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827건이던 분쟁 건수, 지난해 1589건
- 김승희 의원 "의료사고·분쟁 조정기간 축소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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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타민 주사제 투약을 위해 찾은 임신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한 충격적인 의료사고가 사회 논란거리로 부상하면서 의료사고 분쟁 해결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대비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통계만 봐도 789건으로 이미 2014년 의료사고 분쟁 총 건수에 육박한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분쟁 건수인 1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견된다.

구체적으로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됐다. 조정 기간은 2014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6월이 최장 조정 기간을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조정기간을 진료과별로 세분화하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다.
뒤이어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외과 107.4일, 응급의학과 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 104.4일, 이비인후과 100.6일, 비뇨기과 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 96.9일, 소아청소년과 96.6일, 산부인과 95.1일, 기타 90.6일 순이다.
가장 짧은 분쟁 처리기간의 세 과는 약제과 58일, 가정의학과 68.5일, 피부과 73.6일이다. 이는 평균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빠른 수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의료사고 분쟁 발생률이 높았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의료진이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을 하면서 소중한 아이를 잃었다"며 "이를 비롯해 의료사고 분쟁이 매해 증가 추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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