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혈장 분기 검사결과, 전자문서로도 보고 가능
- 이탁순
- 2019-09-17 11:24: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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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관련 개정안 마련…내달 14일까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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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원료혈장실태조사및보고등에관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수입혈장에 대한 검사결과를 분기별 보고할 때 기존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서면으로만 보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의약품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도 보고가 가능해 민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10월 14일까지로,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이탁순(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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