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 20일 실시
- 이탁순
- 2019-09-16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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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담당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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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9월 1일 현재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총 2570개 특허권이 등재돼 있다.
올해 하반기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9월 20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부권 기본교육, 11월 심화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특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제약기업에 관련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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